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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9 2016구합4812
거래정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20. 설립되어 화장실칸막이 제조 및 시공,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7. 피고와 화장실 칸막이, 조립식 패널(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수공급자계약 방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근거하여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를 말한다.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의 물품이 나라장터 종합조달사이트에 등록되고, 각 수요기관이 등록된 물품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하면 해당 계약상대자가 납품요구에 응하여 납품요구한 수요기관에 해당 물품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진다.

에 의한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3. 13. 수요기관인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청 명일중학교의 납품요구를 받아 위 수요기관에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였다.

이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이 사건 물품이 이 사건 계약에서 요구한 규격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하였는바, 2016. 5. 23. 이 사건 물품이 시험항목 중 내광성 요건의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는 중결함에 해당하는 것임을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다. 위 불합격 판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의견제출 절차 등을 거쳐 2016. 6. 13. 원고에게 1개월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이하 ‘이 사건 거래정지 조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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