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다른 공무원들에게 음식물처리기의 구매를 청탁한 것이 아니라 단지 주식회사 H를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행위를 알선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알선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소개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다른 공무원들의 직무에 어떠한 영향을 준 것도 아니므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 B가 회사 명의의 체크카드를 쓰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사용해 달라고 부탁하여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된 것일 뿐이고,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항목 중 일부 항목들(순번 2, 4, 7, 9, 10, 11, 16, 20, 21, 23, 26번)은 피고인 B가 사용하였거나 피고인이 피고인 B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사용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알선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제네시스 승용차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은 사교적 의례로서의 이익을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은 친한 친구인 I, K이 여행 경비로 쓰라는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뇌물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은 피고인과 직접적인 업무관련성도 없는 업체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고인 A과의 친분관계에 기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일 뿐 뇌물을 공여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부분) 가 제네시스 승용차의 무상제공행위는 200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