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5.17 2018노2464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15. 2. 14.경 뇌물수수의 점(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피고인은 동료 직원들과 함께 2015. 2. 14. 사무실에 찾아온 D와 저녁식사를 한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은 저녁식사 후 귀가하였고, D와 ‘T’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

이날 술을 마신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B였다.

2015. 3. 27.경 뇌물수수의 점(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피고인은 2015. 3. 27. ‘T’ 유흥주점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신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곳 마담인 R에게 피고인 몫의 주대를 따로 계산하겠다고 말하고 2015. 6.경 피고인 몫의 술값으로 23만 원을 결제하였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 뇌물수수의 점(C, D가 뇌물공여자인 부분) 피고인은 급히 돈이 필요하여 평소 친분이 있는 C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F시청 산불진화장비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내지 5 뇌물수수의 점(C, D가 뇌물공여자인 부분) 피고인은 2015. 1. 말경 A에 의하여 산불진화장비 선정업무에서 배제되었고, C, D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5. 1. 말경 이후 C, D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술값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부정처사후수뢰의 점(E이 뇌물공여자인 부분) 피고인은 관행에 따라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였을 뿐 등짐펌프 수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물품검수조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