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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1 2018노246
뇌물공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오해 피고인 B, C의 변호인은 2018. 2. 14.자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홍보를 위하여 피고인 C에게 VIP회원 카드를 발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위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가) 직무관련성의 부존재 피고인 C은 원심 판시 기재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의 증설과 관련한 업무권한이 없었고, 이에 관여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대가관계의 부존재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홍보를 위해 피고인 C에게 VIP회원 카드를 발급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으로부터 VIP회원 카드를 발급받은 것과 직무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B: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징역 8월 및 벌금 35,000,000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추징 17,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공모관계의 부존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VIP회원 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VIP회원 카드를 발급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뇌물공여의 범의 부존재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뇌물공여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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