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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5 2013노29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고, 피고인이 제공받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철에 개인정보가 있는지 몰랐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이고, 법무사의 자문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거나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

또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여 처벌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정보제공자는 처벌받지 아니하고 정보를 제공받은 피고인만 처벌받는 것도 부당하다.

(2) 양형부당 : 원심의 선고형량(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즉 ①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인 아파트관리 소장 D으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처벌해달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철에 첨부된 주민등록등본 등의 존재를 안 이상 그곳에는 고소인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피고인은 법무사의 자문에 따라 행동한 것이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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