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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3 2015노621
뇌물수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F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하에서는 따로 구분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는 한, 각 피고인의 해당 항목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라고 지칭하고, 나머지 피고인은 성명으로 지칭한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의 주장에 관하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이 X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뇌물이 아니라 전세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빌린 돈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G으로부터 개별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각각 돈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G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각 돈을 수수한 행위별로 수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포괄일죄로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경 G으로부터 제공받은 801만 원 상당의 여행경비 중 600만 원을 2011. 7. 20.경 반환하였고, 2009년경 V으로부터 제공받은 125만 원 상당도 2014. 1. 13.경 반환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다.

3)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및 벌금 9,0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이 2008. 3. 16.경 G으로부터 받은 1,200만 원은 뇌물이 아니라 그 전에 빌려준 800만 원에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은 돈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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