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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7 2013노1596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고 피고인 B이 자발적으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준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허위진단서작성교사, 허위진단서행사, 사기미수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사실오인 피고인 C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보상청구에 관한 업무 일체를 L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인 K에게 위임하였고 K이 알아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피고인

C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K이 하라는 대로 허위 진단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것일 뿐, 피고인 C에게는 허위진단서행사, 사기미수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처음에는 실제 진단한 대로 피고인 A, C에 대해 지체장해용(관절운동장해)소견서(이하, ’이 사건 소견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A과 K이 무릎관절 각도를 허위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이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자, 피고인 A과 K이 위 각도를 수기로 수정하고 피고인 B 도장을 찍어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 소속 R부장 M, N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 C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보상금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피고인 B 작성의 이 사건 소견서를 심사하던 중 의문이 들어 피고인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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