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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648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2. 02:30경 인천 서구 C빌라 B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6cm , 칼날길이 21cm )을 꺼내어 손에 들고, ‘다 끝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냉장고를 3회 정도 찌르고, 피해자에게 ‘너부터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사건 신고표

1. 신고자 휴대전화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의 주거지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를 들고 피해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거친 말로써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 후 사업과 투자에 실패하여 상심하여 술을 마셔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근무 중 재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재결합의 의사를 밝히고 있어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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