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1.06 2012노259
사문서위조등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의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실형 및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