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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0.29 2013고단7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22. 23:00경 충남 홍성군 B 소재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D 까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재결합하기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 23: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다리, 팔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장식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통원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처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전처와 자녀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안긴 점, 그것도 전처가 피고인과의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미 이혼한 전처의 남자관계에 대한 트집을 잡으며 폭력을 행사하고 전처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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