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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97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20:0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이혼한 전처의 조카인 피해자 C( 여, 24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비틀대며 제대로 걷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의 딸의 방으로 데리고 가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의 목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위 음부 부위에 손을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통화)

1.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의 조카로서 피고인을 고모부로 신뢰한 피해자를 준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합의를 요구하는 피고인의 거듭 된 요구로 피해 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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