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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13 2014노5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도박중독과 우울증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혼한 전처의 언니로 청각시각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정을 알고 일부러 피해자를 방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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