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상회에서 직원으로 일을 했던 자로서, 같은 달 19. 01:27경 위 F상회에서 그곳에 설치된 CCTV에 의해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펴 얼굴을 가린 채, 시정되어 있지 않은 비닐로 된 출입문을 열어 상회 안으로 침입한 후, 허리를 굽힌 채 그 곳 서랍 쪽으로 걸어 들어 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 및 1만원권 상당의 온누리 전통시장 상품권 20장, 합계 35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투숙하였던 K 모텔 탐문에 대해, L 여관 및 K 모텔 업주 상대 수사(각 첨부 사진 등 포함), 피의자가 투숙하였던 K 모텔 탐문에 대해(각 첨부 사진 등 포함)]
1. F상회, M 각 CCTV 영상
1. 화질개선된 F상회, M 각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