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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9 2019고단19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8. 1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저층에 있는 아파트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16 19:50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58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방과 사무실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8.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7. 19:2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F(남, 3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와 현금 약 2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9.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2. 18:25경 제1항 기재 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H(남, 2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I 아파트 단지 내 CCTV 추적수사), 수사보고[CCTV 추적수사(J 아파트)], 수사보고(K 아파트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현장에서 착용한 의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 당시 일몰시간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전자발찌 부착 여부 확인),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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