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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234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이노 5톤 자가용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유상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6. 09:0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104동 305호에서 같은 아파트 110동까지 이삿짐을 운반하면서 그 운송비로 4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동종 전력의 내용과 횟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수수한 대가, 현재는 위 화물차를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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