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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7 2013고정27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이삿짐 운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C, D, E 등 3대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2012. 9. 3. 12:00경 서울 양천구 F아파트에서 G아파트 앞까지 고객인 H의 이삿짐을 운반하면서 그 운송비로 66만 원을 받는 등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필증, 각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1. 견적 및 계약서, 위반사항 사진

1. 수사보고서(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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