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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246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이삿짐 운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D 마이티Ⅱ 2.5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실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2013. 3. 9. 13:20경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서울 금천구 F에서 서울 관악구 G까지 고객 H의 이삿짐을 운반하면서 그 운송비로 45만원을 받기로 하여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사업자등록증(C), 자동차등록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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