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01:14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에 있는 서울역고가도로를 남대문시장 방면에서 서울역고가도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서울역고가도로 방면에서 남대문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의 우측 앞 펜더 및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