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5. 01: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25에 있는 효자 광장 사거리를 안행지구 사거리 방면에서 은하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8 세) 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사거리를 통과한 곳까지 위 승합차가 밀려 내려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G(57 세) 이 운전하는 H 택시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후진을 시도하던 중 때마침 용머리 고개 방면에서 안행 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I(40 세) 이 운전하는 J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옆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K(31 세) 이 운전하는 L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