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6: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 북 익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옆의 도로를 낭 산 방면에서 위 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5 세)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