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소재의 하수종말처리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지월리 방면에서 도평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앞쪽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쏘렌토 자동차 앞범퍼 부분을 위 무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