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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0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말리 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4. 11. 00:40 경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말투를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 119 센터 사거리 서측 100미터 지점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노형 119 센터 사거리 방면에서 서울 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전에 서 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는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6 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남 녕 고등학교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노형동에 있는 노형 119 센터 사거리 서측 100m 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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