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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09 2017나97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은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1 도면 표시 25, 26, 27, 28, 29, 30, 31, 2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 부분 59㎡ 및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ㄹ’ 부분 6㎡ 지상의 낚시터 좌대의 철거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면서 항소취지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1 도면 표시 13, 14, 15, 44, 43, 42, 41, 40, 39, 38, 37, 36, 35, 34, 33, 32, 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의 인도와 그 지상 야적 물품의 철거 및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임야 1,703㎡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8,600,000원의 반환과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비 1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에 한하여 그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도 원고가 항소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10쪽 제18행부터 제11쪽 제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제12쪽 제13행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를 ‘따라서 피고의 점유를 전제로 한 이 부분 토지의 인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로 각 고쳐 쓰고, 제1심판결 제12쪽 제14행부터 제17행까지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2) 이 사건 임야 중 ㄱ 부분에 대한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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