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 2. 6. 선고 2011나40228(본소), 40235(반소) 사건의 판결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는 아래와 같다.
주문 제1항 기재 이 사건 판결의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에서, ‘원고는, 피고 B에게 43,107,115원(2007. 4. 30. ~ 2010. 12. 29. 기간 임료 상당액이다; 아래 피고 C의 경우도 같다) 및 2010. 12. 30.부터 「서울 관악구 D 임야 20,873㎡ 중 별지 도면 표시 27, 28, 29, 30, 31, 32, 2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목조 및 세멘블럭조 스레트지붕 음식점 및 주거시설 113.40㎡, 같은 도면 표시 33, 34, 35, 36, 3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세멘블럭조 및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화장실 겸 주방시설 31.60㎡, 같은 도면 표시 37, 38, 39, 2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의 폭 0.15m, 높이 1.80m, 길이 12.5m의 세멘블럭조 담장, 같은 도면 표시 27, 4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의 폭 0.15m, 높이 1.50m, 길이 1.40m의 세멘블럭조 담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철거 및 해당 부분 토지(이하 ’이 사건 임야 부분‘이라 한다)의 인도」완료 시까지 월 1,014,63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39,010,831원 및 2010. 12. 30.부터 위 철거 및 인도 완료 시까지 월 918,21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으나, 원고는 2011. 10. 3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망 E(2012. 6. 21. 사망)로부터 미등기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사실상 소유권 내지 법률상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가, 2012. 6. 22.자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위 사실상 소유권 등이 망 E 또는 그 상속인에게 회복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의 금원지급(부당이득반환)을 명한 부분 중 위 사실상 소유권 보유 기간 외의 부분 또는 (적어도) 2010. 12. 30.부터 위 철거 및 인도 완료 시까지 기간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한 강제집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