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화성시 E 임야 554㎡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F의 측량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화성시 E 임야 5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들이 위 토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54㎡ 내 건물, 같은 도면 표시 22, 2, 23, 24, 25, 2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6㎡ 내 건물, 같은 도면 표시 26, 3, 27, 28, 29, 2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87㎡ 내 건물, 같은 도면 표시 30, 31, 32, 33, 3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3㎡ 내 곡물건조기, 같은 도면 표시 34, 35, 36, 37, 3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6㎡ 우물, 같은 도면 표시 38, 39, 40, 8의 각 점을 연결하는 울타리, 같은 도면 표시 41, 42, 18의 각 점을 연결하는 울타리, 같은 도면 표시 17, 43, 44의 각 점을 연결하는 울타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를 각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 및 제거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해 줄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