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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513069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북구 E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4, 13, 12, 11, 18, 17, 16, 15, 19 내지 26, 14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경 광주 북구 F 임야 890㎡ 및 E 임야 1,193㎡(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를 증여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이 사건 임야 아래쪽은 G 저수지에 잠겨 있는데, 피고가 G 저수지를 공원화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야자 매트를 깔고 로프 난간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로 인하여 행락객들이 이 사건 임야의 나머지까지 자주 드나들게 되었다.

행락객들이 이 사건 임야에 있던 원고 조상들의 묘 근처에서 놀고 분묘를 훼손하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자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있던 조상들의 묘를 이장하였다.

다.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7, 6, 5, 4, 3, 9,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233㎡ 는 원고의 조부모를 비롯하여 원고 조상들의 묘가 설치되어 있던 곳이고, 같은 도면 표시 9, 3, 10, 11~14,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다) 부분 144㎡ 는 선내 ( 나) 부분과 선내 ( 마) 부분 사이에 있는 산비탈이며, 같은 도면 표시 14, 13, 12, 11, 18, 17, 16, 15, 19~26,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마) 부분 96㎡ 은 피고가 야자 매트를 깔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한 통행로인데 그 가장자리에는 안전로프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32, 31, 39, 29, 28, 33~37, 3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사) 부분 565㎡ 는 G 저수지 일부로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이며, 같은 도면 표시 26, 25, 24, 23, 22, 21, 20, 19, 27~32, 2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바) 부분은 선내 ( 마) 부분 통행로와 선내 ( 사) 부분 저수지를 연결하는 경사가 급한 사면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의 기재, 감정인 H의 임료 감정 결과, 한국 국토정보공사의 측량 감정 결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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