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6. 22:30 경 파주시 운 정동에 있는 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대산로 246에 있는 대진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2. 6.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대산로 246에 있는 대진 고등학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하나로 마트 방면에서 문 촌마을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32 세) 가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스포 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