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 중 각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제 3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폭행 및 공동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동 상해 및 공동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동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