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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1149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4,720,9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플라스틱 성형제품, 배수판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공업용 완충매트 판매ㆍ시공, 조경시설물 제작ㆍ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146,079,427원 상당의 배수판 등을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5. 피고에 대한 60,929,461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의 거정건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카단2792)결정을 받았고, 이에 거정건설은 2014. 11. 2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4,734,785원을 공탁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년금제3075호). 라.

한편, 원고는 피고가 거정건설로부터 하수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방치중인 광주 전남 혁신도시 B9블럭 아파트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라 한다)를 2014. 9. 1.부터 같은 날 말까지 진행하여 이를 완료하였다.

마. 원고는 2014. 9. 30. 거정건설에 이 사건 방수공사대금 42,648,176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사대금 합계 56,000,000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도 2014. 10. 1. 거정건설에 이 사건 방수공사대금 46,143,543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청구하자, 거정건설은 2014. 11 21. 원고 및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42,152,176원 및 3,991,367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년금제3074호, 2014년금제3177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①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경부터 2014. 9.경까지 공급한 물품대금은 146,079,427원이고, 피고로부터 위 대금 중 201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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