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4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2015. 9.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1) B 공장 신축공사(이하 ‘B 공사’라 한다) 원고는 2012. 4. 10. 피고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공장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와 드라이비트공사(외벽 단열 및 방수공사)를 공사대금 8,700만 원(부가가치세 970만 원 별도), 공사시간 2012. 4. 10.부터 2012. 5. 25.까지, 지체상금은 공사지체 1일당 공사대금의 1.5/1000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2) C 공장 신축공사(이하 ‘C 공사’라 한다) 원고는 2012. 4. 10. 피고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공장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와 드라이비트공사를 공사대금 7,000만 원(부가가치세 800만 원 별도), 공사기간 2012. 4. 10.부터 2012. 5. 25.까지, 지체상금은 공사지체 1일당 공사대금의 1.5/1000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3) 주식회사 시대전기 공장 신축 및 증축공사(이하 ‘시대전기 공사’라 한다) 원고는 2012. 3.경 피고로부터 시흥시 정왕동 1239-3 소재 공장 신축 및 증축공사 중 도장 및 방수공사를 공사대금 2,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4) 피더스카플링 주식회사 공장 신축공사(이하 ‘피더스카플링 공사’라 한다) 원고는 2013. 12. 17. 피고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44-8 소재 피더스카플링 주식회사 공장의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공사대금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12. 17.부터 2014. 1. 30.까지, 지체상금은 공사지체 1일당 공사대금의 1/1000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5) 포천 군부대 공사(이하 ‘군부대 공사’라 한다)(이하 위 각 공사들을 모두 일괄하여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는 2014. 3.경 피고로부터 포천시 소재 군부대 물류창고 공사 중 벽체 도장공사 및 바닥 에폭시공사를 공사대금 385만 원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