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자리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4. 3. 3. 피고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481 외 66필지 지상 동일센타시아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다시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토공사(토사운반,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8,549,23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4. 20.부터 같은 해
7.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7. 21.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비 명목으로 95,000,000원, 같은 해
8. 14. 피고로부터 직불금 명목으로 55,774,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20,977,460원의 공사비를 들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 중 2014. 8. 14. 이후에 진행될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① 이 사건 약정 또는 ②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비 잔액 70,203,460원(= 220,977,460원 - 95,000,000원 - 55,77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먼저,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증인 A, B과 당심 증인 E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당심 증인 E은 피고 소속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2014. 8. 14. 이후에 진행될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