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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20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21에 있는 골든뷰 빌딩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혜화교차로 쪽에서 서면시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부산 D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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