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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0 2018가단31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차 436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2016. 7. 13. C의 대리인 D과 물품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29. C이 이 사건 임대차에서 발생한 합계 42,602,901원의 채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법원에 C과 원고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6. 12. 1. C과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42,602,90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12. 20.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는 D이 대리권 없이 체결한 것으로서 본인이자 주채무자인 C에 대해 효력이 없고, 주채무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그 연대보증채무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발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앞서 언급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D이 위임을 받지 않고 C의 대리인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주채무자인 C에게 효력이 없고, 위 임대차계약상 주채무자인 C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도 존속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가 청구원인인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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