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20 2019가단125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차2889호 물품대금반환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들은, 원고들의 망 F에 대한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망 F로로부터 상속받은 피고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명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차2889호 물품대금반환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의 한정승인이 있으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즉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