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5. 5. 15. 고지 2015차2063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 제집행은 32,883...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2015차2063)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이 법원은 2015. 5. 15. ‘원고는 피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같은 달 21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고지하였고, 원고가 이를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6. 4.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로서 2013. 5. 21.부터 2015. 4. 27.까지 합계 7,95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4,166,500원을 상속 및 양수받아 위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는 원고의 변제 및 상계로써 합계 12,116,500원(변제 7,950,000원 상계 4,166,500원)만큼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32,883,500원(=위 지급명령에 따른 대여금 채무원금 45,000,000원-위와 같이 소멸한 12,116,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가 있어 받아들이고,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잠정처분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