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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6.24 2019가단554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차전3296호 보증채무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7. 변제기를 2009. 10. 7.로 하는 C의 피고에 대한 500만 원의 차용금채무 및 D의 피고에 대한 300만 원의 차용금채무(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금채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18년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차전3296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차용금채무 8,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8. 10. 17. 위 법원으로부터 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8. 11.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1) 주채무자인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채무 중 자신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2) 이 사건 각 차용금채무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3) 이 사건 각 차용금채무는 윤락행위의 선불금에 관한 채무로서 이러한 대여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갑 제4,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차용금채무는 윤락행위에 관한 선불금채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대여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며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차용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그 부종성에 따라 또는 그 연대보증행위 자체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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