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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8.08 2016가단1328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5. 26.경부터 2015. 6. 26.경까지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게 옵셋트(산업용기계공구)를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중 4,350,48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경 이 법원 2016차664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4,350,489원의 연대보증채무금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6. 8. 26.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은 2016. 9.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주채무자인 B는 소외 주식회사 글로벌유진테크(이하 ‘글로벌유진테크’라 한다

)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글로벌유진테크가 양도된 채권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가 전부 변제되었으며, 그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상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2015. 8. 24. 주채무자인 B로부터, ‘B의 글로벌유진테크에 대한 4,350,489원의 채권(이하 ‘소외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 및 직불처리요청서를 받았으나, 글로벌유진테크는 파산된 회사이고, 피고는 글로벌유진테크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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