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5. 26.경부터 2015. 6. 26.경까지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게 옵셋트(산업용기계공구)를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중 4,350,48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경 이 법원 2016차664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4,350,489원의 연대보증채무금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6. 8. 26.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은 2016. 9.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주채무자인 B는 소외 주식회사 글로벌유진테크(이하 ‘글로벌유진테크’라 한다
)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글로벌유진테크가 양도된 채권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가 전부 변제되었으며, 그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상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2015. 8. 24. 주채무자인 B로부터, ‘B의 글로벌유진테크에 대한 4,350,489원의 채권(이하 ‘소외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 및 직불처리요청서를 받았으나, 글로벌유진테크는 파산된 회사이고, 피고는 글로벌유진테크로부터 지급받은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