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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7.15 2020가단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9차228호 공사대금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피고가 원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경남 거창군 C에서 벌목작업 등을 하였고, 그 도급대금 중 미수금이 10,962,310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9차228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25,962,31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19. 10. 28.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2019. 11. 1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그 기초가 된 채권을 각 ‘이 사건 도급대금채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쌍방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도급대금채권, 대여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와 경남 거창군 C(이하 ‘이 사건 토지’)에서 벌목작업 등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도급대금 중 미수금이 10,962,310원이다.

또 피고는 2016. 7. 15.부터 2018. 1. 3.까지 원고에게 합계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대금채권, 대여금채권은 존재한다.

나. 판단 1)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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