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F 등 4명에게 카스 캔맥주 8개를 제공하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증인 G, E의 각 당심 법정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4. 5. 16:20경 피고인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카스 캔맥주 8개를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F 등 4명에게 제공하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방 영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5. 16:20경 위 D노래연습장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카스 캔맥주 8개를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F 등 4명에게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