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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9 2012고정313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서 ‘D노래연습장’의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방연습장업자는 노래방 영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5. 16:20경 위 D노래연습장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카스 캔맥주 8개를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왔던 F 등 4명에게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방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운영의 노래연습장에 설치된 냉장고에 캔맥주를 보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병원에 가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E이 맥주를 사다가 애인 등과 함께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E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청소 등을 하는 종업원인데,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애인인 G가 일행과 함께 노래연습장으로 온다고 하여 밖에서 캔맥주 8캔을 구입하여 위 노래연습장에서 G 등과 위 캔맥주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사실은 위 노래연습장 출입구 옆에 설치된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캔맥주를 꺼내어 G 등에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③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소재불명 또는 외국거주로 인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한 위 각 증거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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