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56』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0. 23:10 검사의 공소장 공소사실 기재 “22:10부터”는 “23:10부터”의 명백한 오기이다.
경부터 같은 달 21. 00:1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 등 2명에게 캔맥주 5캔을 1캔당 3,000원씩을 받고 주류를 판매하고, 위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E 외 1명으로 하여금 1시간에 30,000원을 받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422』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9. 23:50경부터 같은 달 20. 01:35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F 등 4명에게 캔맥주 4캔을 1캔당 4,000원씩, 소주 2병을 1병당 5,000원씩, 합계 26,000원을 받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건발생검거보고, D 제출 신용카드 승인내역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피고인이 아닌 여자 사장과 거래하였다고 진술하는 사정과 E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접대부로 오게 된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등의 사정을 들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노래연습장 현장에 있었고 영업을 운영한 사실, D과 그 일행이 피고인의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2명과 캔맥주 5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