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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359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599]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지하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2. 22:30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손님으로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4명에게 카스 캔맥주 4개 시가 1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013고정3600] 피고인은 2013. 6. 6. 00:10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D(52세) 등 손님 2명에게 캔맥주 4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2013고정3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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