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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구단10142
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30. 광주 광산구 B 답 4,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다음 2012. 3. 19.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고, 2012. 3. 7. 그 지상에 연면적 492㎡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1. 8. 31.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2012. 3. 22.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대하여, 2012. 3. 22. 지목변경에 대하여 각 취득세 자신신고를 하면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취득세(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고 2012년도 분부터 2016년도 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다. 라.

피고는 2017. 3. 1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2,600㎡(이하 ‘쟁점 토지’라고 한다)를 사업 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2017. 4. 11. 원고에게 취득세 23,766,410원, 지방교육세 1,352,350원, 농어촌특별세 1,627,280원, 재산세 5,946,2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7.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1. 15.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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