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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7구단11056
지방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9. 5. 21. 광주 광산구 도천동 17-4에서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09. 12. 22. 광주 광산구 장록동 751-15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였고 2010. 11. 4. 같은 토지 위에 공장건물을 증축하였으며, 2012. 3. 7. 광주 광산구 장록동 751-8 지상 건물을 경락받았다.

다. 원고는 위 각 건축물 증축 및 경락 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2. 6. 1. 법률 제11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20조 제3항제121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다. 라.

피고는 2015. 7. 16.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대우일렉트로닉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쇼케이스(업소용 진열장, 냉장고) 사업을 승계한 사실을 확인하고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위 각 조항에 근거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과 재산세 등 지방세를 다시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5. 8. 12.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0. 1.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불채택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부동산취득세 71,026,860원, 지방교육세 6,649,120원, 농어촌특별세 9,117,420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 해 10. 16.에 한 재산세 2,088,400원, 지방교육세 417,680원의 부과처분(이하 위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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