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2010. 10. 25.부터 계룡시 D 지상 건물 1층에서, ‘H’(업태 ‘도매업/소매’, 종목 ‘포장식육업/전자상거래업’, 변경 전 명칭 ‘F’)를, 2011. 3. 4.부터 같은 건물 2층에서 ‘E’(업태 ‘음식’, 종목 ‘한식점업’)를 각 개업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건물 1층의 ‘H’(F)에서 포장육을 구입한 후 같은 건물 2층의 ‘E’로 올라가 구입한 포장육을 구워 식사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다가, 2012. 2. 9.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를 위 계룡시 D로, 목적을 ‘포장식육처리업’ 등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원고를 설립하고, 2012. 2. 16. 논산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의 사업자등록증(대표자 ‘C’, 개업연월일 ‘2012. 2. 20.’)을 발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2. 4. 24. 계룡시 B 외 1필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728,880,000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취득세 29,155,200원, 농어촌특별세 1,457,760원, 지방교육세 2,915,52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4.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2012년도분 재산세(건축물분) 등 4,883,000원(재산세 3,437,130원, 지역자원시설세 1,005,220원, 지방교육세 440,650원)을, 2012. 9. 6.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2012년도분 재산세(토지분) 등 1,986,130원(재산세 1,759,000원, 지방교육세 227,13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3. 8. 1. 피고에게 자신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제121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