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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구합210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457,070원, 농어촌특별세 962,27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30. B와 사이에, B에게 원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전 2,259㎡(이하 지목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D 전 55㎡를 매매대금 77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13. 11. 21. 이전인 2013. 6.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았고, 2013. 9.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13. 11. 14. 사용승인을 받았다.

위 사용승인일에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지목은 전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다. B는 2013. 11.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B는 2013. 11. 20.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다음 2013. 11. 25.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2013. 11. 14. 변경되었음에도 원고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6. 26.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1,457,070원, 농어촌특별세 962,270원, 합계 12,419,340(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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