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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23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29. 02:14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고 오는 오토바이를 정지시킨 뒤, 두 손으로 오토바이를 밀어, 오토바이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좌상 및 염좌 상해를 가하고,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오토바이 핸들, 거울, 언더카바, 윈도스크린, 라이트 등 합계 241,000원 상당의 부속품을 파손되게 하고, 오토바이에 실려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계란 한 판을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2. 5. 29. 03:55경, 서울 관악구 봉천7동 1662-36 낙성대지구대 내에서, 지구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자필 진술서 2장을 양손으로 잡아 찢어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서류손상 증거물, 오토바이 견적서, 증거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14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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