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06 2012고정384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경 서울 관악구 B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구입하였으나 자동차 보험료를 낼 돈이 없어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못하고 있던 중 우연히 습득하게 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09. 5. 27. 19:00경 서울 관악구 C초등학교 옆길에서 “D” 번호판을 습득하여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차대번호 E, 대림125cc)에 부착하고, 위 일시경부터 2009. 6. 1.경까지 서울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위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