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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1 2016나522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6고정1225호 사기 사건에서 2017. 8.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9. 8. 확정되었다.

B은 ‘D’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수리업체와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렌트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피고)은 ‘C’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및 B은 ‘D’, ‘C’ 2곳의 매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교통사고로 입고된 오토바이를 수리할 때 수리나 교환을 할 의사가 없는 부속품을 수리견적서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B은 2013. 10. 23.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D’ 사업장에서 사실은 G이 수리를 맡긴 H 오토바이를 수리견적서 내용대로 수리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위 오토바이의 각종 부품을 수리하는 데 비용이 소요되는 것처럼 수리견적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수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 중 2,425,000원의 수리비만 지출하고 나머지 3,575,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312,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12,000원을 편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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