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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27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B 작업대출’이라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로부터 ‘평점이 낮고 통장거래내역이 크지 않아 대출이 어려우니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할테니 이를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위 불상자에게 자신의 기업은행 통장(D), E은행 통장(F) 사본을 전달하고, 2018. 10. 31.경 위 불상자와 G으로 친구맺기를 하여 향후 위와 같이 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자는 2018. 11. 1. 10:09경 피해자 H에게 I은행 J 과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종전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1. 1. 11:47경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600만원을 이체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마장동 소재 ’신답역‘ 사거리 기업은행에 가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1,600만원을 100만원권 수표로 인출하고, 성동구 소재 또 다른 성동구 소재 기업은행으로 가서 현금으로 교환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8. 11. 1. 12:32경 위와 같이 지시를 받은 기업은행에서 피해자 H이 입금한 1,600만원을 100만원 수표로 인출하고, 재차 또 다른 기업은행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후 이를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자는 2018. 10. 31.경 허위의 인터넷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K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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